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견된 대부업체들의 명함형 전단. (사진=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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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불법 대출로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통해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6)와 C(3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6개 대출 은행으로부터 187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12억191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쓴 수법은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 제도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로 알려졌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대출 은행에 허위 개인정보를 말하게 해 대출금을 받아내게 한 뒤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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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그 범행 방법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금융질서의 교란을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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