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연기, 내년부터 문자로 빠르게 통지 받는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모펀드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환매연기 등 수시공시 사항을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자우편(이메일)으로만 통지됐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보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수시 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펀드 판매사가 전자우편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통지하거나 운용사, 판매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사·판매사의 본점, 지점, 영업소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이용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문자메시지, 우편 등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일부 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 의무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공모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지분취득 한도는 지분의 20%에서 50%로 늘어난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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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해지 사실의 금융위 보고기한은 '지체 없이'에서 '다음 달 10일 내'로 완화됐다.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 공모펀드의 유동화 증권 투자 시 기초자산의 발행자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적용, 부동산개발 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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