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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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의당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 의견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수정안은 면피용에 불과하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 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로서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

중대재해 책임을 경영책임자에서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제한했다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배제했다고 봤다. 강 원내대표는 "자칫 중대재해예방 부서로만 한정할 수 있어 경영책임자가 또 다시 사고의 책임에서 비켜나게 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역시 책임 떠넘기기로 폭탄 돌리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에 더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한 것은 전체 사업체 중 1.2% 적용하는 것에서 0.5% 수준의 사업장만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더 축소시킨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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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정부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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