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산부 특별 우대적금 금리지원 2022년까지 연장
기본금리 + 우대금리 1.5%, 2만4000원 상당 출산용품도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는 애초 올해 12월 말까지로 한정 출시했던 임산부 우대적금의 가입 기간을 2022년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산부 우대적금 상품은 만기 시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더해 지급하고 2만4000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함께 지원한다.
이 상품은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남지역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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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는 1년이며 자녀(태아)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적립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시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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