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과 증인 진술 다르다"

광주고등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1월 전북 남원시 자신의 아파트 방 침대에 누워 자던 B(10대)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의 가족 5명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한 A씨가 B양 등 3명이 함께 자던 침대에 올라가 B양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일관된 B양의 진술, B양에게 거짓말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증거 조사를 다시 하고 피해자를 불러 면밀히 심리했다"며 "피해자는 시간에 따라 여러 상황에 대해 진술하지만, 이는 한 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 "3명이 밀착한 침대에서 이뤄졌다는 간음은 나머지 2명을 깨우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증인은 '침대로 누군가 올라온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D

이어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신빙성을 갖추지 않았다"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