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지역 코로나 취재' 시민기자에 중국 법원 4년형 선고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국 법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 지역 상황을 취재했던 시민기자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 신구 인민법원이 '공중소란' 혐의를 받는 시민기자 장잔(37)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장씨의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직 변호사이기도 한 장잔은 지난 2월 우한 지역을 취재했다. 당시 장잔은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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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에서는 천추스, 팡빈 등 우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되거나 실종 중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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