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9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된다.

기간 연장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전체 2단계 연장을 일괄 적용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자체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관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 프렌차이즈형 음료 전문점 등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선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영업시간 중 내부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특히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패스트푸드점 역시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동안 모든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중점관리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동시에 퇴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말연시 일상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시민 모두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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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8일 자정을 기준으로 세종에선 누적 14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중 41명은 이달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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