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vs남양주시, '감사 갈등' 2라운드 시작되나… 법적 공방 예고
조광한 시장, "개인정보 수집·감사 목적 벗어난 조사 공공 이익 아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빚어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 사태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의 감사 중단 방침으로 지난 7일 일단락됐지만, 그간 양측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이 남아 있던 갈등의 불씨가 결국 남양주시의 선제 고발로 되살아난 모양새다.
남양주시의 고발에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더 격화될 수도 있고, 남양주시의 고발 취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28일 조광한 시장 등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조 시장과 엄강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이며, 고발 대리인은 리앤리 법무법인이다. 피고발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수 도 감사관, 하영민 조사담당관, 민주식 조사총괄팀장, 이중기 주무관 등 5명이다.
조 시장 등은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 할 것"이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건 피고발인들의 경기도 감사는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 건은 그동안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고, 그때마다 이 지사와 조 시장이 신경전을 벌여온 터라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같은 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맞부딪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종료하며 "이번 조사에서 진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재감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시장도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로 의심되는 경기도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까지 경기도권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총 33건의 특별 감사를 벌였다. 이 중 3분의 1은 남양주시 감사였다. 올해 5월 이후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9건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4건보다 두 배가 늘었다.
지난달 16일 시작한 특별 감사에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지침 위반 여부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 ▲월문리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에 조 시장이 공개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며 1인 피켓 시위까지 했고,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양측의 갈등은 격화됐다.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와 반발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 거부 선언'을 하고, 남양주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중단 지시'를 함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렵다"며 감사 시작 2주 만에 감사 종료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 부당한 감사권 남용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며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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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근본적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까지는 이 같은 감사는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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