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봐주기 의혹' 적극 해명
"규정·지침상 잘못된 부분 없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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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내사종결'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청와대는 물론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지난달 12일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에 보고되지 않았고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사건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으나, 앞서 2017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는 등 공직에도 몸담았었다.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임을 감안해도 별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아울러 김 청장은 재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라며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지난달 6일 오후 11시30분께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는 목부위 촬영 사진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인 9일 오전 담당 형사에게 처벌불원서를 냈고, 경찰은 12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종결했다.

김 청장은 내사종결 처분의 이유와 적정성에 대해 "서초서에서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폭행죄로 의율했다"며 "발생보고 이후 입건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공소권 없는 사안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체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 사건 관련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김 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재수사요청 등 사건관계인과 검사가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개혁 입법 및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앞으로 경찰 종결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먼저 내사종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초서에서 발생 보고로 들어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소, 시간, 피해자 진술, 처벌 의사 등을 판단해서 종결한 데는 규정이나 지침상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진술이 있었던 만큼 이 차관을 먼저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하는데, 112 신고됐다고 기계적으로 입건하면 국민한테 큰 피해로 돌아간다"며 "범죄 혐의 유무를 가려서 인정되면 입건하는데, 이번 사건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직접 증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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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도 나왔다. 이 차관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1월9일 출석해달라고 7일 연락했던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내사종결 전 피내사자를 반드시 출석시켜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없이 종결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차관에게 내사종결 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서도 "지난달 16일 통보됐고, 시스템상으로 통지했다"며 "내사처리규칙에 통보 규정은 없으나 요즘엔 피내사자뿐 아니라 피해자, 사건 관계인한테 대부분 통지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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