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세 감면 결과 2762개 점포, 78억원 인하

경남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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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가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1년 연장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며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하고 올해보다 감면 상한을 25%P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 발표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이 다시 한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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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 건축물 재산세 감면에는 임대인 2729명이 참가했으며, 2762개 점포가 2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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