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골프장, 어려울 때 지원받았다면 지금은 혜택 환원할 때”

이익만 추구했던 골프장에 제주도민 불만 폭주

이른 추위와 코로나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약 취소 잇달아

[기자의 눈] 호황 맞았던 제주도골프장, 역풍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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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반사이익으로 올해 호황을 맞았던 제주지역 골프장업계에 뜻밖의 악재가 덮쳤다.


제주도민들의 골프장 이용 불만과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제주 입도객 대상 코로나 검사 의무화 추진 등 여파로 골프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며 골프장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서다.

특히 골프장업계는 올해 골프장 예약을 두고 도민들의 민심을 저버린 이른바 밉상 영업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도민들은 그동안 도민 요금을 적용받아 원래 요금보다 1∼5만 원 정도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 여행객 증가 등 특수한 상황을 맞은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요금을 적게 지불하는 도민 예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도민요금제를 폐지하는 등 배짱 영업을 강행하자 반발 여론이 들끓었다.


도민을 외면하는 지역 골프장업계 관련 조례 개정이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골프장을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는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안창남 문광위원장은 “제주도 골프장은 저렴한 세율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골프장 이용료를 인상하고 있고, 이용 요금이 저렴한 제주도민들의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골프장들이 어려울 때 지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제주도가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내 골프장들은 예약취소 대란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4인 플레이가 기본인 골프장에 3인 플레이만 허용돼, 소규모 골프 여행 예약취소 행렬이 이어지자 제주지역 골프장업계는 위기에 봉착했다.


현지 골프장 업계 관계자는 "잘나가던 한 36홀 골프장의 경우 최근 월요일 오전 1부에 10팀 내외만 나갔다"라며 현 상황을 전했다.


관광객 유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시기에 도민들의 골프장 이용이 증가하기를 바라는 제주지역 골프장업계지만, 도민을 대상으로 섣불리 마케팅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여행사 대표는 “대형 여행사에서 올겨울 호황을 예상하고 제주도 골프장 예약을 선급금까지 지불하고 대규모 선점했다”며 “여행사는 여행사 이익을 포함해 골프 상품을 팔기 때문에 현지 가격보다 비싸다. 내장객이 없다고 골프장이 가격을 내리면 그동안 이익을 안겨준 여행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린피를 싸게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내 골프장 불매 여론도 한몫하고 있다. 제주지역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는 한 앱에서는 특정 골프장을 지칭해 이용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또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한 골프밴드에서도 도민 이벤트를 시도하던 한 골프장의 게시글에 부정적인 댓글이 여럿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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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을 외면하면서까지 이익 추구에 혈안이 돼 있었던 제주지역 골프장업계가 역풍을 맞으면서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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