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통신비 감면제도 안내 및 감면자 발굴에 나선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는 통신비를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을 모르거나 제때 신청하지 않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통신비 감면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문자, 우편, 안내문 배포,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통신비 감면은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생계ㆍ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주거ㆍ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를,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휴대폰은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 하며 신청은 신분증과 통신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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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몰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통신비 감면 혜택자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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