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홍걸 의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남긴 동교동 사저를 처분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들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가처분 이의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5-3부(김용석 박형남 윤준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동교동 사저의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은 처음부터 법정 다툼을 원하지 않았고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이었다"며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원만한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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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6월 별세한 이희호 여사는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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