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대해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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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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