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이용구 사건, 후보자로 이야기하기 부적절”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선거 공정성 해칠 일 없어"…"거리두기 3단계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전 후보자는 논란이 된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은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건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과정에 대해 행안부장관 후보자인 제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후보자는 특가법에 대해서는 “2015년 6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며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으나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질의에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경찰에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도 미약해서 실질화 방안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90% 이상은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가진 대공정보 수집·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선거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 임명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역대 행안부 장관들도 어떤 선거에서도 공정성을 해친 사례가 없으며 그 선례를 따라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3단계로 인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전 후보자는 민정수석 시절 이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사건 수가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해마루 사건에 관여한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