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신원확인 도움 132명에 포상금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 법령 시행 이전에 신원확인에 도움을 준 유가족 132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22일 국방부는 작년 9월부터 추진해 온 '6ㆍ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법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이 시행된 2019년 4월 2일 이전에 6ㆍ25 전사자 신원 확인에기여한 유가족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져 132명에게 최대 1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재까지 6ㆍ25전쟁 중 미수습된 13만3000여 명 중 1만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는 6만여 개를 확보했다.
국방부는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 6ㆍ25 전사자 발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한다'는 국가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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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DNA 시료는 가까운 보건소와 군병원, 전국 보훈병원(요양원), 서울 적십자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채취할 수 있다. 문의☎ 1577-5625(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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