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 이용방법.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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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출원과 등록, 심판서류, 채용서류 등의 제출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18일부터 ‘무인 서류 접수시스템’을 개통해 근무시간 외에 출원서 등 지식재산 관련 서류를 비대면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인 서류 접수는 특허청 본청(정부대전청사 내)과 서울사무소 1층에서 각각 가능하다. 접수 시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인 서류 접수기는 서류 제출 후 투입구 문이 닫히는 시각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표준시와 연동해 접수시각이 정해진다.


또 봉투에 바코드를 자동으로 부착해 서류 분실 위험 및 접수 정보의 수정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무인 서류 접수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목록에는 출원, 등록, 심판 등 지식재산 관련 서류는 물론 채용서류 등 일반 행정 관련 서류도 포함된다.


한편 무인 서류 접수기가 도입되기 이전에 출원인은 서류 제출 마감일이 당일로 도래했을 때 근무시간 후 긴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특허청 본청(또는 서울사무소) 당직자를 대면해야 했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으로 서류 접수시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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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박재일 정보시스템과장은 “비대면 무인 서류접수시스템은 제출기한이 임박한 서류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출원인이 서류제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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