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내년부터 MSDS 제도 시행 대비
안전보건연구원, MSDS 제도 안내 동영상·리플릿 배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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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내년부터 강화함에 따라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주목할 만한 자료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주체와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와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신설돼 2021년 1월 16일 시행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MSDS 제도 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이다.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사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받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대상에게만 MSDS를 제공하고,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알권리가 제약되고, 정부가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MSDS 시행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 2종과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제출된 MSDS를 기반으로 화학제품 데이터를 구축·분석해 추후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등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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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과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MSDS 제출과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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