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 31개소에 거점소독시설 설치

거점소독시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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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최근 여주·김포 등지의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거점 소독시설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 31개소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이란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 운반 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용인·고양·화성·안산·남양주·시흥·김포·양주·광주·동두천·가평에 각 1개소, 평택·연천·안성·여주·양평에 각 2개소, 파주·이천에 각 3개소, 포천 4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또한 ▲깔짚 운반 등 특정 축산차량 외 가금농장 진입 금지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란 운반 차량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 제한 ▲알 운반 차량 메추리 농장 진입 금지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12월 1일부터 적용된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축산차량은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및 운전자 소독을 한 뒤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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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량 및 운전자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지 않고 축산 시설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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