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성수 발언 반박 "금융위, 지급결제제도 통제 안돼"
한국은행이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한국은행의 권한 침해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은 위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의 권한 침해가 없고,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질 수 있으며, 한은의 우려 사항은 부칙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감독당국인 금융위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해선 안되는 것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업무는 발권력을 보유한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로서 결제불이행 상황 발생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제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한은의 업무 침해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에 금융결제원에 대해서는 허가·검사·감독을 면제하는 부칙을 면제하는 내용을 넣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하는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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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독업무의 면제가 아니라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부칙에서 금융결제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청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강제 편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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