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에게 법원이 심야시간 외출 제한과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5일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 외 준수사항을 추가할 사정 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오전 안산시 보호관찰소에서 도착해 관용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 /조성필 기자 gatozz@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오전 안산시 보호관찰소에서 도착해 관용차량에서 하차하는 모습 /조성필 기자 gatozz@

AD
원본보기 아이콘


法 "술은 입만 대라"

조두순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심야 시간 외출(오후 9시~ 다음날 오전 6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0월16일 조두순에 대해 해당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별도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애초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조두순은 음주 전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에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위반시 처벌 규정은 제각각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를 어기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이 근거다. 아래 조항에서 말하는 동법 제9조의2 1항 3호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4호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1항 3호 또는 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두순이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심야 시간 외출, 교육시설에 출입한다면 처벌이 달라진다.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적용된 법률은 같지만 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39조(벌칙)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2항 또는 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조두순에게 부과된 ▲과도한 음주 금지 ▲심야 시간 외출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는 위 조항에서 보듯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해당 법률 제32조 3항 1호가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동항 2호가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동항 7호가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 안산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

원본보기 아이콘


조두순, 귀가 후 두문불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을 명령받았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안산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경찰과 청원경찰을 배치한 상태다. 조두순이 해당 지역에 머무는 한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주시킨다는 방침이다.

AD

한편 조두순 거주하는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 아내에게 "조두순이 살게 되는 줄 몰랐다.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두순의 부인은 이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