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도의회 통과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높이고 저소득계층의 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내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관련한 진료 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 항목별 진료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다만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포함된 진료 항목은 초진료·재진료, 예방접종 등 20개로 기본적인 진료 항목이어서 도는 수술 등 비용부담이 큰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은 "동물 진료비 공개로 보호자는 진료비를 비교한 후에 동물병원을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공개된 항목 이외에도 비용부담이 큰 수술·처치 등 추가 진료 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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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지난 9월 정책간담회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 시행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창원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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