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사권자 재량 판단,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존중돼야”
오 군수 “사실·법리 밝혀 억울함 풀려 … 진정성 담아 일로써 군민에 보답”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사진=기장군 제공)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사진=기장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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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2부(안철상 재판장)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대상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오 군수가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진 예정 인원은 임용권자가 연간 퇴직률과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결원을 예측·추산한 결과이므로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승진 임용에 관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은 돼 있지만, 임용권자가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신분이 보장되는 인사위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 않고 임용권자가 제시한 특정후보자를 그대로 의결했으면, 위원들 스스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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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잘 밝혀줘서 억울함을 풀게 됐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랐고, 청렴결백하게 일해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의 인사재량권으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 17만 군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지만, 군정에 더욱 진정성을 담아 일로써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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