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승진인사 직권남용 혐의 대법원서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 “인사권자 재량 판단,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존중돼야”
오 군수 “사실·법리 밝혀 억울함 풀려 … 진정성 담아 일로써 군민에 보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2부(안철상 재판장)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대상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오 군수가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진 예정 인원은 임용권자가 연간 퇴직률과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결원을 예측·추산한 결과이므로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승진 임용에 관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은 돼 있지만, 임용권자가 심의·의결 결과와는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신분이 보장되는 인사위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 않고 임용권자가 제시한 특정후보자를 그대로 의결했으면, 위원들 스스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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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잘 밝혀줘서 억울함을 풀게 됐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랐고, 청렴결백하게 일해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의 인사재량권으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 17만 군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지만, 군정에 더욱 진정성을 담아 일로써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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