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
단계적으로 높여 月50만원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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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조현의 기자]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ㆍ확정했다.

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새로 도입되는 것은 만 0~1세 영아수당이다. 현재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기관 보육료 50만원을 지원받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현행 이원화 방식에서 일괄 영아수당 지급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에는 모든 0~1세 영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최대 300만원 지원
다자녀 지원기준 3자녀→2자녀 확대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지급 원본보기 아이콘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도 도입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는 육아휴직 1~3개월 때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4~12개월 때는 50%(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는 휴직 1~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를 지급한다. 대부분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다는 점을 고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를 지원받게 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한다. 부모 한 명만 휴직하면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만 지원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중년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 40만~80만원), 전문인력 재취업지원(기술인력, 연구인력 등) 등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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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여성 채용을 꺼리거나 승진에서 배제하는 기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한다. 또 노동위원회 신규 설치를 통해 성차별ㆍ성희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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