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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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원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를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용인시는 올 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무상귀속되는 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유재산발굴팀을 올 초 신설하고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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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와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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