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서 전단 살포, 해당국가 법규 적용될 것"

지난 6월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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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북·중 국경에서의 대북 물품 반입조차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는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15일 해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또한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는 해당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라면서 "본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한 언론은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회 통과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면서 "허가 없이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담은 USB를 북한에 반입하는 것도, 제3국에서 북한인에게 물품을 건네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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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3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3국, 중국 등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공급까지도 완전히 차단하려는, 즉 김정은·김여정에게 충성하고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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