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銀 정규담보 등록…하나·농협도 올해 안에 등록 완료 예정
해운기업 선박금융 활성화 전망

해양진흥공사 보증서로 선박금융 조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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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서를 받은 해운기업은 신용도에 관계없이 이를 담보로 선박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중은행을 통한 선박금융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14일 해진공은 올 11월 말 KB국민은행이 대형 시중은행 중 최초로 공사 보증서를 정규담보로 등록한 데 이어 지난 9일 신한은행도 정규담보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진공 관계자는 "은행들이 선박금융 취급 시 취득할 수 있는 주요 담보로 '공사 보증서'가 추가됐다"며 "이에 따라 해운기업의 파산이나 선박담보가치의 하락 등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위험 요인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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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중은행 주도의 민간 선박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그 비중이 축소됐다. 특히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직후엔 급속도로 경색돼 사실상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주도의 정책금융만으로 민간 선박금융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다. 이 탓에 수많은 해운기업이 금융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ㆍ신한은행은 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해운기업의 신용도에 제약받지 않고 선박금융 취급이 가능해졌다. 해진공에 따르면 이 외에도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도 올해 안에 정규담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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