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시 대형마트는 반드시 집합금지시설에 포함해야"

마트노조 "9시 영업종료,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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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마트노조가 대형마트 운영제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마트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해야한다는게 이유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대형마트 운영시간을 2시간 앞당겼다.


마트노조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으며 코로나 19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매장으로 밀려드는 많은 고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해지고 있다. 대형마트에는 매일 확진자가 다녀가고 있고 밀접접촉의심 노동자들에 대한 격리와 검사와 진행되고 있고 매장운영이 상시적으로 멈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국민들과 마트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대형마트를 제한시설해 포함시켜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백화점·복합쇼핑몰·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면적 300㎡ 이상 소매 점포)은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영업이 중단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면적상으로는 대형유통시설에 해당하지만, 생필품을 취급하는 ‘필수 시설’로도 분류돼 집합 금지 제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측은 "중요한 생필품의 경우 중소상공업체와 인접 상점을 통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대형마트를 제한시설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형마트는 수많은 고객들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집합시설이므로 코로나 3단계시 반드시 집합금지조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고객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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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과 매장운영중단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마트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생계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노조 측은 "정부당국의 사회적 안전망, 재난지원금 공격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고와 생계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들이 노력하는 것"이라며 "경영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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