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다죽을판, 징수기준 불분명” 웨이브, 문체부에 정보공개청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러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다 죽을 판이다."
국내 대표 OTT 웨이브(wavve)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앞서 문체부가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인 데다 징수 기준조차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현재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는 전날 문체부에 OTT 음악저작권 요율 결정과 관련한 최종보고서, 저작권위원회 심의보고서, 심의위원 현황 보고서 등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웨이브를 비롯해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 음대협은 16일 중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징수율 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사서비스와의 요율 차별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에 착수할 방침이다. 출범 몇해되지 않는 신생업체들로 구성된 OTT업계가 콘텐츠산업 주도권을 쥔 문체부에 맞서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문체부가 공개한 OTT 음악저작권 요율이 과도하고 이해당사자 간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OTT 음악저작권 요율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인상되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고스란히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동일서비스 차별, 이중징수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법리적으로 동일 서비스에 대해 동일요율이 적용돼야 하지만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IPTV(0.635% 이하)에서 볼 때와 OTT(1.5%)로 볼 때 요율이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미 제작사를 통해 일괄 권리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음저협이 추가로 저작권료를 징수한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의 입장이나 저작물의 보편적 이용,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문체부는 이 같은 요율 결정 배경으로 해외 사례를 예로 들고있으나 이 또한 불명확하다. 앞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내에서조차 저작권 신탁 구조, 권리확보 절차, 정산방식이 다 제각각이라 글로벌 기준으로 삼을만한 기준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이번 결정이 결국 OTT 이용요금 상승, 국내 OTT 성장 저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OTT 매출 및 비용구조를 고려할때 무리한 요금 인상없이는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망사용료도, 세금도 내지않고 규제조차 적용받지 않는 넷플릭스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시장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결정"이라며 "문체부의 결정은 한국에서 글로벌 OTT기업을 최소 5개 이상 만들겠다던 범부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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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도 최소 규제원칙으로 OTT 산업을 키우자는 범정부 방침에 역행중인 문체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방통위 관계자는 "OTT 산업발전을 고려해달라고 문체부에 찾아갔으나, 오히려 '우리 부처에서 하는 일인데 자꾸 얘기하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항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관계부처가 함께 손발을 맞춰 나아가야할 범부처 차원의 발전방안에 문체부만 독불장군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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