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에게 법원이 심야시간 외출 제한과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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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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