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60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3496억원 대비 3.2%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선납(또는 연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세액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첫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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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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