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뉴질랜드 5차 FTA 공동위 개최…"원산지기준 변환 마무리"
농림수산협력, 우리 전문인력 뉴질랜드 진출 방안 등 논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1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FTA는 2015년 12월20일 발효됐다. 올해 발효 6년차를 맞아 96.2% 품목의 대(對) 뉴질랜드 수출관세가 철폐됐다. 내년엔 전품목 무관세로 수출된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뿐 아니라 농림수산분야 협력,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지원까지 규정하는 포괄적인 FTA다.
이번 공동위에선 양국의 통상 정책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FTA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체결된 농림수산협정 약정이 지난 2일 연장된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약정이 연장되면서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되고, 수산 수입위험평가 등 6개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기술 훈련 기회도 확대됐다.
양국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을 조속히 마무리해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제고할 것에 합의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가 5년마다 변경되는 만큼 이에 맞게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변환(HS 2007→HS 2017)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문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활성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우리 측은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직종 확대, 현 3000명인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를 제안했다.
FTA 체결시 양국은 식품공학자 등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 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발급해줄 것을 합의했었다.
양국은 향후 서비스위원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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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5차 공동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우리 전문 인력이 뉴질랜드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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