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17개 지자체와 내년 정책자금부터 면제 합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신청기준·지정기간 등 완화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을 덜고, 더 싼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또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공정경쟁을 통한 수도 공급체계 전반의 품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불합리한 기업 규제와 어려움을 상시·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이 지자체의 드러나지 않은 이같은 규제를 찾아내 지자체와 협의한 끝에 올해 말까지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우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 후 3년 이내 대출금을 갚으면 통상 은행에 내던 상환액의 1%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은행은 이자손실과 인지세,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中企·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1년 이내는 상환액의 1.5%, 2년 이내 1.0%, 3년 이내 0.5%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 은행은 중기·소상공인들로부터 "다른 곳에서는 수수료를 안받는데 왜 여기는 받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울산시는 모든 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서울·부산·경기 등 11개 시·도는 은행이나 담보 유무, 상환 시기 등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면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충남·전남·전북·경남 등 5개 시·도는 전혀 면제가 없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최근 금리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자금 공급 등으로 전환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도,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돼 저금리 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는 중기·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 17개 광역지자체와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전국 17개 시·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따라서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기·소상공인들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조기상환 페널티(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그동안 특별시와 광역시의 대행업자의 지정에 대해 특혜시비 등 공정경쟁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협의해 대행업자의 신청자격 기준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수준인 '면적확보 기준 삭제, 자본금 1억5000만원 이하, 기술인력 2명'으로 완화했다.


또 대행업자 지정기간 3~5년을 2년 이하로 단축하고, 기간 경과 후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재지정하도록 개선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이자 반환과 지정 수수료도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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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옴부즈만은 "지역 상하수도 설비공사 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수도 공급체계 전반의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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