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동료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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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며 음악을 배우던 10대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왜 때렸나", "사과할 의향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씨는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남성 A(18)씨를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정씨와 함께 동거하며 음악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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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 가수다. 2017년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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