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3법 등 10건 본회의 처리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대립 심화 우려
경총 "깊은 좌절감…보완입법 추진을"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산재 실효성 확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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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민간ㆍ공공부문의 노동조합 가입제한이 내년부터 확 풀린다. 기업의 해고자ㆍ실업자들도 임금협상과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영계는 노사관계가 균형을 잃어 대립 양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3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10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ILO 핵심협약 3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해고자ㆍ실업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도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핵심협약 중 쟁점이 되는 '결사의 자유'는 노사가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ㆍ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조 가입자격에 대한 제한을 풀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해고자·실업자도 사업장서 노조 활동…내년부터 빗장 풀린다 원본보기 아이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이라지만 대립적 노사관계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해고자와 실업자를 예로 들었을 뿐 극단적으로 말하면 해당 기업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경영계에선 전문시위꾼들이 개입해 노조 활동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과격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해고자ㆍ실업자와 같은 비종사자 조합원은 임원ㆍ대의원 등과 같은 중요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의 주축이 될 순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노사 간 단체교섭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정부의 의무와 책임이 더욱 커진 것이다. 특히 정부가 친노동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대기업 노조 세력이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영계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경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들이 최소한 일정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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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한 근로기준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신상품ㆍ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했다.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시키는 고용보험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특고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ㆍ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돼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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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80% 가까이 적용 제외를 신청해 대부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 요구, 권유로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등 오남용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질병ㆍ육아휴직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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