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1심서 징역 5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49)씨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감금 및 보복폭행,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감금 및 보복폭행, 상해 등 혐의를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심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씨 측은 보복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반성문과 호소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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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는 올해 4월21일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최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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