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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서버에 구체적으로 분류된 신도 및 시설 명단을 곧바로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조작해 방역 당국에 혼란을 줬다"며 "특히 과정마다 피고인이 총회 핵심 관계자와 나눈 전화 녹취 내용을 보면 명단 제공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깊게 개입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 기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신천지 교단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여론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라며 "신천지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해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확산에 대한 책임을 신천지에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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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천지는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24만 명의 신도 명단을 제출했으나 검찰이 확인해 누락·수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원은 고작 30여명"이라며 "누락된 인원의 경우도 방역 당국의 제출 요구 이전에 이뤄진 신도 정보 수정 때문임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방역 방해의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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