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으로 메가시티 규모에 맞게 도시발전을 이어갈 것"

창원시 특례시 국회통과 기념 사진 촬영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시 특례시 국회통과 기념 사진 촬영하고 있다.(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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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전국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던 시가 '특례시'로 또 한번 새 시대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연초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정연설에서 "통합 10주년인 올해를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지 11개월만의 쾌거다. 법안 공포 기간을 고려해 2022년 1월 창원 특례시로 정식 출범이 예상된다.

시가 법안 통과에 따라 출범준비단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경남도와 협의를 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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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창원특례시는 104만 시민의 염원이 일구어낸 커다란 업적이다"며 "시민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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