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확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기준' 추가해 병행 적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을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기준'을 추가해 확대 적용한다.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이용 편의 확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행상 장애인에 미해당하고, 중복장애·차량 조건 등의 자격확인을 받은 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 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이선기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체감도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