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 0.2~1.8%P↓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수수료율 최대 12.2%P 높아

대형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율 낮아졌는데…중소·중견기업 부담은 여전히 대기업보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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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유통거래에서 납품·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이 최근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율은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된다. 명목수수료는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이고, 실질수수료는 수수료 등 실제 수취액을 상품판매액으로 나눈 값이다.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1%),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4%), 온라인쇼핑몰(9.0%) 순으로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전년보다 낮아졌다. 대형마트는 19.6%에서 19.4%로 0.2%포인트, 온라인몰은 10.8%에서 9.0%로 낮아졌다. 단 쿠팡(10.1%포인트)과 하나로마트(2.1%포인트), 롯데마트(1.1%포인트) 등은 되레 상승했다. 공정위는 유통채널의 온라인 전환 등으로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 등 전통 오프라인 유통업태의 명목수수료율 인하, 온·오프라인 업태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한 판촉행사 강화 등을 실질수수료율 인하의 주요 요인으로 봤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은 온라인(-2.3%포인트), 홈쇼핑(-0.8%포인트) 등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낮아졌다. 또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간 수수료율의 격차도 대부분의 업태에서 줄었다.


하지만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은 12.2%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어 아울렛·복합(4.7%포인트), 대형마트(2.3%포인트), 백화점(2.2%포인트), 온라인몰(1.8%포인트) 순이다. 명목수수료인 정률수수료율 역시 중소·중견 기업이 더 높았다.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인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의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순이다. 서버이용비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율(31.3%)과 부담금액의 비율(0.2%)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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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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