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을 민중당 경쟁 후보
비난 현수막 게시… 선거법 위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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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21대 총선 유세 과정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난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쟁 후보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총선에 서울 동작을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최씨는 지난 3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나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나경원 후보의 공안 선거, 나경원 후보는 '동작 그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나 후보에 대해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와 색깔론을 동원한 낡은 선거 프레임을 버리길 바란다"고 비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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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 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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