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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수처법, 또 고치는 게 상식에 맞나…정권 한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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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또 고치는 것이 상식에 맞나"며 야당과 협력해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회동에서 "지금 공수처 발족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여당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공수처법 다시 고쳐야되겠다, 난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야당 추천위원 2사람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하지 못하게 하는 비토 조항을 뒀던 취지는 모든 사람이 합의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결정이 쉽게 안 된다고 공수처법을 고쳐서 비토 조항을 삭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통상적인 사고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수만 믿고 밀어붙인다 생각하지 말고,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놓고 두 사람이 합의하려고 애를 쓰면 좋은 사람이 선택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첫 출발하는 정부기구의 장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만 그 기구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그 기구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권력이란 게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전제할 수 없는 만큼, 정권 한계라는 걸 인식하고 정치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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