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편의점 ‘해열제 구입자’ 선별진료소 안내 매뉴얼 건의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는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의점에서 해열제·감기약 구입 시 선별진료소로 안내토록 하는 전국 공통의 대응 매뉴얼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열?콧물?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감기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다.
병원,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안내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열제와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도민에게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상담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안내문도 부착토록 했다.
실제로 지난달 광양시 확진자가 발열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출근 등 일상생활에 나서 3명에게 추가 감염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1122개의 편의점이 있다.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상비약은 총 13종으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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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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