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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이틀 앞두고 신임 차관 투입… 새 변수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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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임 차관, 추 장관 대신 위원장 맡을 듯… 윤 총장 측 정보공개·증인신청 등 변수 남아

징계위 이틀 앞두고 신임 차관 투입… 새 변수될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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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4일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임 이틀만에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새 차관으로 내정됐다. 이 신임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다.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제33회(사법연수원 제23기)를 통과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법무실장에 임명돼 조국·추미애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대표적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통과 후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신임 차관의 내정 소식에 4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고 차관이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징계위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징계위 위원은 장관과 차관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되는데 추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인 탓에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야해서다.


신임 차관이 즉각 투입됨에 따라 징계위 개최 조건은 갖춰졌다.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ㆍ법학 교수ㆍ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이뤄진다.

이에 추 장관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는 감찰위원회 결과에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징계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며 징계위를 재차 강조했다.


변수가 없지는 않다. 추 장관 대신 징계위를 진행할 예정이던 고 차관의 사임으로 징계위가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던 상황에서 긴급 투입된 이 신임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다.


윤 총장 측의 요구도 반영해야한다. 추 장관으로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패배의 원인이 됐던 만큼 징계위 과정 만큼은 잡음이 없는 조건을 갖춰야해서다.


다만 윤 총장 측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4일 징계위 전까지 협의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에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징계기록 열람과 증인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에 가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방어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하지만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면 중징계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감찰위 권고와 법원 결정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해진 상황에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는 데는 부담이 따르겠지만 지금까지 추 장관의 행보를 감안하면 징계 철회는 수에 없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징계위가 최고 징계인 해임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을 다시 잃게 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위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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