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2일 대검은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규정·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통화하며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 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에 조사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절차위반이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

AD

대검 관계자는 "향후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