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7년간 무단점유교량 점용료 미부과 지적에도 ‘수수방관’
시 소유 도로를 27년간 무단점유한 교량···단 한 차례도 점용료 부과된 적 없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1호 골프장인 ‘오라골프장’이 시 소유 도로를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제주시가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10월 18일 아시아경제의 보도(국유지 무단점유에 안전문제까지…오라골프장에 무슨 일이?) 이후 2개월이 지났지만, 제주시는 시 소유 도로를 수년간 무단으로 점유한 골프장 측에 사용료 징수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라골프장 입구에는 골프장 코스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교량은 제주시 도로 ‘오라남로’ 길 위에 설치돼있다.
시도로 위에 설치되어있는 교량은 공작물로 분류되어, 시 도로를 점유한 만큼 제주시는 점유주인 오라골프장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27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량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점용료가 부과된 적이 없다는 아시아경제의 지적에 제주시 건설과는 2개월째 점용료 부과면적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제주시 담당자는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27년간 점용료를 소급 부과는 어려울 것 같고 5년간 점용료만 부과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 노후화가 진행된 교량의 안전문제에 관해서도 골프장 측과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계획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 오라골프장을 운영·관리하는 ‘글래드 호텔엔리조트’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교량 관련해서 제주시청 건설과에서 방문해 현장 확인한 후, 법률 안내 및 변상금 부과 공문·일정을 안내하고 진행하겠다고 하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시 소유의 도로에 교량이 설치돼 수년에 걸쳐 점용료 한 푼 내지 않고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2개월이 지났음에도 주무 부서인 제주시 건설과 담당자의 답변은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민원업무가 많다”며 “이 문제는 알아서 잘 챙기겠다”는 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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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는 시민 B(제주시 노형동, 56)씨는 “과연 골프장이 아닌 일반인이 시 소유의 땅에 이 같은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도 이렇게 관대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제주시의 행정에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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