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을 내놨다. 내달 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자체 2단계 상향까지 염두에 둔다는 것이 핵심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선 내달 1일~14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1.5단계) 발표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 더해 시는 전국적 발생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선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유흥시설·PC방·노래방 등 23종 업소에 대해선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실내 체육시설 중 GX류에 대해선 오후 10시 운영을 중단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또 국공립시설 이용인원은 50% 이하, 집회·시위와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 및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각각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 전체 좌석 수의 30% 이내만 참석할 수 있게 한다.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 등도 금지된다.


특히 시는 “현 상황에선 언제든 2단계 격상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실제 시는 자체적으로 방역 기준을 강화해 ‘3일 연속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2단계로 격상한다’는 별도의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현재 1.5단계 기준 확진자 수의 2배 이상이 발생할 때 2단계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자체 방역기준이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셈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발생경로와 추이를 살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라며 “연말연시와 수능을 앞둔 현 시점에 시민들은 모임과 만남을 가급적 삼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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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시는 정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역에서 3일 연속 1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 2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라며 “방역당국의 노력과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더해져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저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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