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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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국 56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불응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원본보기 아이콘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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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달 1~8일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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