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조모씨가 구속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시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장기 투숙했던 조씨는 25일 오전 2시 39분께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다투다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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