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전남도의원

문행주 전남도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문행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한옥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하고, 부기 등재 범위를 건축물대장에 따른 등기로 축소해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전남도는 올해 8월 말 기준 518억 원의 한옥발전기금을 운용 중이며, 50㎡ 이상 한옥 신축 예정자이자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최대 2억원(보조금+융자금)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총 108개 마을 1857가구 건립을 지원했다.


문 의원은 “이 조례는 한옥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한 추가 기준을 마련해 건축자산 보전·활용 정책과 연계한 한옥 보급 및 홍보를 극대화하고 남도 한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AD

이번 조례안은 내달 10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